[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현안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타결됐다.
한국노총과 경영자총협회, 노동부 등 노사정은 4일 실무급 회의를 통해 복수노조 허용 유예기간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 시기 등에 대한 사안에 대해 합의하기로 했다.
우선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시행 시기를 2년6개월 유예한다.
노조 전임자 무임금 부분은 반년간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내년 7월부터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타임오프제'란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를 원칙으로 하지만, 교섭·노사협의, 고충처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사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근태를 인정해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노사정은 최종 합의문 작성해 오후 8시께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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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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