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내년 시행을 앞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적용에 대해 정치권과 노동계가 조합원 규모별로 차등하는 변칙안을 제시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13개 협단체는 2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전 사업장에서 예외 없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은 한정된 인력과 자본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노동조합이 가진 힘의 논리에 의해 부당하게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100인미만 사업장의 노조전임자수는 조합원 38명당 한 명꼴로 과도한 규모로 인해 중소기업의 노동력 손실 및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급여를 주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고 이미 13년간 법을 유예해 소규모 노동조합 보호에 힘써온 상황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계는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조합도 이번 기회에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노동조합 스스로가 해결하겠다는 자기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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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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