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코레일 사장 포함 65명 간부 노동청과 경찰서에 고소·고발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철도노조가 코레일 간부 65명을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고소·고발, 처음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철도노조는 2일 대체근로 인력을 대거 투입함으로써 단체협약(제177조)을 어기고 합법적인 파업임에도 조합원을 직위해제했다는 등의 이유을 들어 허준영 코레일 사장 등 65명의 간부를 노동청과 관할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코레일을 상대로 고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철도노조는 “파업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 등 사측이나 외부에서 볼 때 불법으로 볼 수도 있어 조합원의 단결력만으로 투쟁해 왔다"면서 "그러나 지난 9월8일 벌였던 시한부 파업이 충남노동위원회에서 합법으로 판정된 만큼 법적 대응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충남노동위의 판정은 대체인력투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파업의 합법성이 인정된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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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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