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마리나 항만 연내 43개 신규 지정

정부,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확정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요트와 보트 등 다양한 종류의 배가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 항만이 연내 남해안 일대 등 전국 43개 지역에 새롭게 지정된다. 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 남해안의 관광자원 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구에서 열린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남해안 지역의 관광개발투자 촉진을 위해 국립공원 등 공원구역 해제기준에 ‘투자유치’ 가능성 포함시키는 등 자연공원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환경변화에 대응해 공원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현재 10년으로 돼 있는 공원계획 변경주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건폐율 20%, 높이 9m로 돼 있는 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 설치규제도 조속히 완화하고,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및 심의기간도 현행 6~12개월로 2~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해제 기준도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적용키로 했으며, 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규제를 완화해 인공해변이나 인공습지,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2월 중 해양레저시설 설치가 가능한 마리나 항만을 전국 43개소에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해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도 투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은 국립공원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돼 각종 까다로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정부는 지역 내 문화재 발굴 및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회계제도를 ‘사후정산’에서 ‘확정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고, 조사인력 확충 및 행정처리 시간 단축 등의 문화재 보호규제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우수 경관창출 및 관광콘텐츠 확충’을 위해선 ▲중앙정부 차원의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관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경관개선 전담부서를 지정해 전문 인력을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디자인 등 경관측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며, 현재 추진 중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주택개량사업에서도 건물의 색상, 형태 등 건축물 디자인에 대한 요소를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해안 발전계획상의 개발 지구에 대해선 지역특성을 감안해 옥외광고물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특례를 주기로 했다.


관광클러스터나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와 같은 ‘이야기가 있는 관광 루트’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달 중 부산과 경남, 전남 등 3개 시.도 주관으로 ‘남해안 관광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해 남해안의 공통된 테마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여기엔 오는 2012년까지 총 15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각종 개발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중복투자 여부 및 연계개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리조트, 해양마리나 등 ‘남해안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코트라(KOTRA)의 외자유치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외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정부는 관광수요 확대를 위해 경부·호남 고속철도, 목포~광양 및 전주~광양 고속도로, 서남해안 연육교 등을 건설, 남해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연계하는 크루즈나 의료·생태 분야와 결합된 관광 상품도 개발하는 등 통합적인 홍보·마케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환경보존 및 난개발 방지대책으론 주차장·야영장 등 기초시설이나 환경감시·자연생태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장비 등 자연환경 오염 및 훼손행위 방지를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지자체의 사업계획 승인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엔 일정기간이내 일정비율 투자를 조건으로 부여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부여했던 각종 토지규제완화(산지·농지전용, 공유수면매립 허가 등)로 인한 개발이익도 필요시 철저히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방안은 지난 7월 발표한 ‘남해안 관광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 및 신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것”이라며 “환경보존에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남해안 관광투자를 저해하는 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규제 등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우수 경관 창출 및 관광콘텐츠 확충, 투자 효율성 제고 등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