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심사 착수도 못해…'습관성 위헌' 시비 오명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가 또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2일을 어겼다. 헌법 54조2항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 일정상 12월2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다.
국회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것은 2003년 이후 연속 7년째로 기한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조차 착수하지 못한 것은 19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입법기관인 국회가 '습관성 위헌' 시비에 휘말리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국회 일정상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도 예산처리가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당장 예결위를 오늘부터 가동하더라도 통상 종합정책질의와 부처별 심사에만 일주일가량 소요된다. 여기에 증액ㆍ감액ㆍ기금안 등을 다루게 될 계수조정소위가 2주일 걸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달 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속도를 내 중순까지 앞당길 경우 졸속심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뒤늦게 합의하면서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가 순연된 측면이 크다"면서 "여기에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상임위 별 심의가 지연된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정부의 4대강 관련 예산 자료제출 미비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도 예산안 처리 지연에 한몫을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2일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총액만 제시한 것에 불과해 여야 의원들의 질책을 받았다. 3번이나 자료를 제출한 뒤에야 예산심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고질적인 야당의 예산안 발목잡기도 피할 수 없는 비판의 대상이다. 4대강, 세종시 등 주요 현안으로 예산안이 볼모가 되고 있다. 2004년 17대 국회에서는 지금의 여당인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등 열린우리당의 4대 입법문제를 문제삼아 예산안 처리를 지연,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31일에서야 통과시켰다.
2005년에는 한나라당이 사학법 원천무효를 요구하며 장외투쟁에 돌입한 결과 30일에서야 가까스로 예산처리에 합의했다. 다음해에는 개방형이사제 폐지를 요구하며 한나라당이 또 다시 예산안과 연계를 시도해 27일까지 심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올해 상황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날 국토해양위원회 예산소위는 4대강 사업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여야가 샅바싸움을 벌여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또 야권에서는 14일 예정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예산안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거의 없지만 예산안과 연계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의 열쇠를 거머쥔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3일 예결위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날씨는 추워지고 있어 서민들과 어르신, 장애인을 위해 빨리 (예산을 집행해) 돈이 돌아야 한다. 밤을 새워서라도 처리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 간사인 이시종 의원은 "국민의 여론에 따라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연말까지는 통과시킬 것"이라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한나라당은 예산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에게 심사기일을 정하도록 압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여당이 예산안 직권상정을 선언하고 강행 처리를 시도하면서 야당의 연대해 실력 저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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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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