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 요건 강화ㆍ구체화..내년초 국회 제출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법무부는 1일 적대적 인수ㆍ합병(M&A) 방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21일까지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달 9일 개최된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제도남용 방지장치를 강화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당초에는 정관에 의해 신주인수선택권이 도입된 후 부여 여부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이사 총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 요건을 강화해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보다 신중하게 결정토록 했다.
회사의 가치 및 주주 일반의 이익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한 경우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와 상환에서 주주차별 취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던 것도 '중요경영사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일정한 사유의 하나로 예시, 요건을 보다 구체화했다.
이는 회사가 정관에 일정한 사유를 정할 때 기준이 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 이번 입법예고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내년 초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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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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