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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언니에 공기총 쏜 40대男 검거

충남 당진경찰서, “협의이혼한 아내 소재 알기 위해 처 언니에 위협사격”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이혼한 아내의 소재지를 알려 주지 않는다”며 처의 언니에게 공기총으로 위협사격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이혼한 아내의 주소를 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형 김모(53)씨에게 공기총을 쏴 위협한 박모(40)씨를 폭력행위 등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8월15일 협의이혼한 아내 소재지를 처 언니에게 계속 요구하던 중 11월29일 오전 9시30분께 김씨의 근무지 근처에서 공기총을 갖고 있다가 출근하려던 김씨를 향해 위협사격 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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