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143,148,0";$no="200911300948190727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검찰청은 국민들이 검찰의 공무수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찰 배지를 제작해 착용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배지 수여식을 가진 뒤, 이날부터 수사 및 집행 부서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에게 배지를 지급해 공무수행 시 착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검찰 배지는 원칙적으로 공무수행 때만 착용하고, 사적으로 남용될 경우 새로 제정된 대검의 배지관리규정 예규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 처분된다.
검찰은 배지별 관리번호 및 비밀번호를 설정해 전산으로 관리하며, 국민들이 검찰 신고전화 등을 통해 배지 소지자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배지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법상 '업무표장'을 등록, 이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사용한 경우 형법상 공기호 위조 및 행사, 공기호 부정사용, 상표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받게 된다.
검찰 배지는 원형의 기본 디자인 안에 '방패(Shield)'가 형상화됐고, 그 안에 '검찰 CI(Corporate Identity)' 마크와 '검찰' 문구가 새겨졌다. 또 검찰의 영문표기가 종전의 'Prosecutors' Office'에서 'Prosecution Service'로 변경돼 기재됐다.
대검 관계자는 "법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검찰공무원에게 법집행기관으로서의 사명감을 부여하는 한편, 배지 착용으로 검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과 사를 명백히 구분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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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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