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검찰이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형사사건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며 대법원에 비상상고(非常上告)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검찰이 법원의 법적용 위반을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로, 검찰총장이 검찰을 대표해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대검찰청은 휴대전화로 협박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A(여·28)씨의 사건에서 법적용 위반으로 판결이 잘못된 사실이 발견돼 김준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A씨는 협박메시지를 보낸 혐의와 상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협박메시지 발송 혐의는 공소기각돼야 했으나, 1심 법원은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A씨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 협박메시지 전송 혐의에 적용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앞서 정상명 당시 검찰총장은 2007년 5월 제주지법 판결에 대해 "관할법원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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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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