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사 만족도 조사...10개사 안팎 선정될 듯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지난해 입주된 아파트 중 품질과 서비스 등에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은 건설업체가 10개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품질 등의 우수성을 공식 인정한 이들 건설업체는 내년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를 기본형건축비의 2%까지 가산할 수 있게 된다.
30일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중순께 주택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조사가 완료됐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심사를 거쳐 12월 중순 우수업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만족도 조사에는 지난해 300가구 이상 주택단지를 입주시킨 실적이 있는 211개 업체 중 26개사가 신청했으며 최종 조사는 24개 업체의 입주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소비자만족도 평가결과 만족도 평균점수가 최소 75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하게 된다. 또 우수업체 중 2개 이상 단지 조사를 통해 평가점수가 가장 높으면 최우수업체로 선정, 표창을 수여한다.
건설업계는 지난해의 경우 39개사의 입주단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 후 4개 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됐으나 올해는 24개사 중 10개사 이상이 우수업체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작년에는 39개 업체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동일토건, 삼성건설, 서해종합건설, 엠코 등이 우수업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다른 기관에서 만족도 조사를 할 경우 중견 건설사들도 품질과 AS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면서 "작년 상대평가에서 올해는 절대평가로 바뀐 만큼 우수업체로 선정되는 업체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조사 신청업체의 절반 안팎은 우수업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방에 소재한 단지나 프리미엄이 덜 올라간 단지 등의 경우 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작년 우수업체 중 올해 조사신청을 한 삼성건설과 서해종합건설이 다시 한번 우수업체로 뽑힐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한편 우수업체들은 지난해 하반기 선정된 우수업체와 달리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가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건설 등 우수업체는 올 들어 지금까지 분양을 하면서 만족도 우수업체에 주어지는 상한제 분양주택에 대한 기본형건축비 1% 가산을 하지 않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 분양단지 중에는 상한제 적용 주택이 많지 않았다"면서 "상한제 폐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내년 분양되는 주택은 대부분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만족도 우수 건설업체의 가산비 적용 사례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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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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