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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철도노조 집행부 등 검찰 수사 나서

코레일, 30일 화물열차 최대 68회 운행…허준영 사장, “적당한 타협 있을 수 없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파업 중인 전국철도노조 집행부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코레일은 29일 “대검찰청 공안부가 철도노조 불법파업과 관련, 노조 집행부 등 182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26~28일 사흘간 철도공사의 영업손실액은 37억6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돼 하루 손실액이 12억 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손실내역은 ▲여객분야 6억6000만원 ▲화물분야 21억2000만원 ▲대체인력투입비 9억8000만원 등이다.

이와 관련,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전체 간부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어떤 경우에도 적당한 타협은 있을 수 없다”면서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반드시 바로 잡아서 철도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철도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파업 이틀째인 27일 열차운행중지로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늘어나고 화물운송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파업에 참여 중인 직원들에게 긴급 업무복귀를 지시했다.


한편 코레일은 30일 최대 68회의 화물열차를 운행, 수출·입 컨테이너와 석탄, 시멘트, 철강, 유류 등 서민생활 및 주요 산업용화물을 실어 나를 예정이다.


특히 하루 평균 300~450개가 생기는 수출용컨테이너를 옮기기 위해 수도권 물류기지인 의왕 ICD(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부산으로 가는 화물열차를 매일 10회 이상 운행한다.


또 KTX, 통근형열차, 수도권 전동차도 정상운행한다.


다만 긴급화물을 수송키 위해 평소 이용객이 적은 새마을호, 무궁화호의 운행을 일부 줄인다. 새마을호는 평시 74회 중 44회 운행(운행률 59.5%), 무궁화호는 평시 322회 중 202회 운행(운행률 62.7%)할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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