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다음 달부터 일부 한방물리치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다음 달 1일부터 한방물리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방물리요법은 온.냉찜질, 적외선요법 등 온냉경락요법이다. 이번 한방물리요법 건보 적용으로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 치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한의사협회는 전망했다.
다만 한의원 1곳당 1일 최대 20명까지로 건보 적용이 제한돼 21번째 환자부터는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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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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