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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놀치약, 불소 대신 신물질로 안전하게

강력한 항균력으로 각종 잇몸질환에 효과적인 씨놀치약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최근 어린이 치약에 함유된 불소의 위험성을 경고한 뉴스가 잇따랐다.


어린이들은 달콤한 맛과 향 때문에 치약을 삼키는 경우가 많으니 불소가 함유된 어린이 치약을 사용할 때에는 어른들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지난 7월 28일 ‘식품의약청’에서는 불소성분이 함유된 치약의 경우 ‘불소성분 함유량’을 기재하는 동시에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했다.


의무 표기해야할 내용은 '어린이가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삼키거나 먹으면 치아얼룩 등 각종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이다.

이처럼 각종 치약제품들에 대한 불소함유가 새로운 화제거리로 떠오른 이유는 불소의 위험성과 안전성 논란 여부에서 찾을 수 있다.


불소는 과다섭취 했을 때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소기호 'F'로 불리는 불소의 정식명칭은 ‘플루오린(Fluorine)’로 붕산과 함께 살충제나 쥐약 등의 주원료로 사용된다.


독성은 납보다도 강하고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폐수에서의 오염물질의 처리기준'을 보면 불소는 청정지역에서 3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소를 과다섭취 및 장기간 다량 복용했을 때, 체내에 축적되어 암 유발, 급성 중독, 심장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으며, 특히 어린이의 경우 치아와 골격의 발육부진, 소화장애 등의 심각한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불소는 인체에 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다량 복용시 문제를 일으킨다. 어린이의 경우 양치질을 하면서 치약을 빨아 먹거나 삼키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위험을 맞을 우려가 크다.


일부 어린이 치약광고의 경우도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표현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가 있다.


제품 패키지에 표기된 불소함유량 보다 실제 제품에는 더 많은 양의 불소를 함유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불소의 함유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불소 없이 충치예방이 가능하고 각종 잇몸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 소비자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씨폴리페놀’(Sea polyphenol)을 주성분으로 하는 씨놀치약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씨놀’은 감태(갈조식물 다시마목 미역과의 해조)에서 추출한 신물질로 국내 최초로 미국 FDA NDI를 획득하여 그 안전성을 입증 받았으며, 염증 치료 및 항암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져 21세기 최고의 신물질로 평가 받고 있다.


천연 물질로 유해성이 없는 해양 폴리페놀의 성분인 ‘씨놀’을 주성분으로 하는 씨놀치약은 탁월한 항균력과 항염증 효과로 인해 불소 성분 없이 입 냄새의 주된 원인인 구강 내 세균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치주염, 치은염 등의 잇몸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하루 종일 지속되는 입안의 상쾌한 느낌과 치아를 희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미백기능까지 가지고 있어 제품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준다.


씨놀치약은 홈페이지(http://www.seanoltoothpaste.co.kr)를 통해 제품 구입이 가능하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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