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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사설탐정'에 도전해볼까?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경비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머지 않은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서도 ‘사설탐정’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지난 2월 23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경찰청 관할 민간조사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경비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인탐정은 지적재산권 및 개인과 기업의 산업 스파이 추적 등의 조사업무를 담당할 21C 전문직종으로 주목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18세 이상의 남?녀 누구나 공인탐정에 도전할 수 있어 그 인기는 더욱 뜨거워 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 스페인, 프랑스 등 많은 OECD 국가들이 민간조사업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명탐정 코난, 소년탐정 김전일 등 탐정 만화로 유명한 일본도 작년 6월 관련 법안이 제정 되어 현재 6만여 명의 탐정이 활동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민간조사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특수행정학회(www.kspia.kr, 회장 하금석)는 군·경찰, 전현직 정보수사 조사경력자 및 법무 행정 등 관련분야 종사자로 약 1000여 명의 PIA(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 민간조사사) 자격취득자를 배출한 상태이다.


한국특수행정학회는 “경찰이 모든 국민을 완벽하게 돌볼 수는 없다”며 “사설 탐정이 한정 된 공권력의 사각범위를 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PIA요원들은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 같은 민간차원의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탐정업을 기본으로 개인 사건, 비즈니스 관련 등 경호·경비업과 접목해 넓은 분야에서 활동중이다.


이들은 민간조사관제도가 도입되면 탐정으로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정식 민간조사사(사설 탐정)로 일하게 되면 미아 및 실종 사건 해결 및 공권력이 다 해결하지 못한 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탐정 자격요건은 매우 까다롭다. 우선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대구산업정보대학, 동의대학교 등의 최고위과정으로 100시간의 수료기간을 마치면 대학총장명의의 수료증을 받는다. 그 후 사단법인한국민간자격협회의 시험 평가를 거쳐야만 비로소 PIA 민간조사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PIA 민간조소사 요원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을 맡을 수 없다. 특수행정학회 측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 안보 및 기밀, 기업 기밀 조사 등 법에 저촉되는 일을 의뢰 받았을 때 반드시 이를 거부해야 한다.


업무 중 폭행·협박도 금기 사항이다. 이를 어길 경우 자격증 박탈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엄격한 규율과 현행법률의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한국특수행정학회·대한민간조사협회 관계자는 “다양한 최첨단 교육장비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된 교수진이 최고의 탐정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우수한 인력들이 하루 빨리 정식 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달 말 ‘한국의 셜록홈즈’ 민간조사사 최고위과정 제25기가 경찰행정학문의 1번지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시작 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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