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쌈지, 10억 규모 어음 위변조 소식에 약세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쌈지가 어음 위변조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약세다.


27일 오전 10시15분 현재 쌈지는 전 거래일 대비 20원(3.25%) 하락한 595원에 거래 중이다.


쌈지는 3억원 규모의 어음이 외환은행 선수촌지점에서 10억원으로 과대기재돼 지급제시됐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현재 해당어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