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방위사업청장도 임명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한다.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6일 방위사업청장 임명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 등 13명이 개정한 이 법안은 방위사업 예산을 책임지는 청장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을 검증받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명해야한다는 취지다.
방위사업청장은 현재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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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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