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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장관 "전임자 급여금지 중기는 유예"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6일 "복수노조ㆍ전임자 조항이 내년부터 현행법대로 시행된다면 공기업과 대기업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제주 서귀포 칼 호텔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논설위원 세미나에서 "중소기업에는 일정한 준비기간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에 따라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일단 계도할 계획"이라며 "일정 경과기간을 두는 방법으로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임자 급여지급이 금지되면 재정 사정이 어려운 중소 사업장의 노조들이 더 큰 고충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함께 복수 노조 조항은 내년부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수노조ㆍ전임자 조항이 내년부터 발효하면 기업 단위에 다수 노조가 설립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들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며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된다.


임 장관은 특히 "복수노조ㆍ전임자 임금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일정 기간 계도한다는 것은 현행 노조법 시행의 유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어떤 경우에도 유예하지 않는다. 연착륙 방안을 어떤 쪽에서라도 제시하면 시행 준비를 위한 일정을 감안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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