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한나라당 개혁성향의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이 복수노조 설립을 제한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대기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본21일 관계자는 18일 "최근 정부가 사회적 논의와 여론 수렴 없이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서둘러 강행하려는데 우려된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대안 마련은 한 상태이지만 노·사·정 6자회의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를 지켜 본 뒤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본21일 마련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유령·어용노조가 들어섰거나 사업장으로부터 노조설립을 방해받는 경우에 한해서 복수노조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100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 한해서 노사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전면 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담았다.
모임은 오는 19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노동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노동조합법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을 듣고 민본21일 마련한 개정안 수용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다만 노·사·정 6자회의가 진행 중인 만큼 단일 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민본21일 마련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정부의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전면 시행 방침에 전면 배치돼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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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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