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혼인을 빙자해 부녀자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304조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혼인빙자간음죄는 간통죄와 함께 그동안 개인의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성(性)행위를 국가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는 어떤 점에서 다를까.
먼저 혼인빙자간음죄의 주체는 남성, 객체는 여성만으로 명시돼 있는 반면, 간통죄의 경우 주체는 남녀 모두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혼인빙자간음죄는 그동안 남녀평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법적으로 혼인빙자간음죄는 부녀(婦女)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반면, 간통죄는 일부일처제 하의 가정과 사회규범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밖에 혼인빙자간음죄는 미래의 혼인에 대한 간접적인 관련이 있을 뿐 혼인과 가족생활의 유지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간통죄는 혼인과 가족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혼인빙자간음 법률조항은 남녀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다"며 위헌 결정 이유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한편 형법 304조(혼인빙자간음)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2002년 10월 '혼인빙자간음죄가 자유의사에 따른 성관계를 제한한다'며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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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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