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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법원, 폴란스키 감독 보석 결정

[아시아경제 함정선 기자]32년 전 미성년 여성모델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유명감독 로만 폴란스키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스위스 법원은 이날 폴란스키 감독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폴란스키 측의 석방 요청을 기각했던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법원은 이날 폴란스키 감독의 보석을 허가하며 450만 달러의 보석금을 부과했으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발찌를 착용시켜 스위스에 있는 별장에 머물게 하도록 결정했다.


신문들에 따르면 법원은 폴란스키 감독이 올해 76세로 고령인데다가 두 아이의 아버지인 점을 고려해 보석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스키 감독은 지난 1977년 미국에서 당시 13살 소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될 상황에 처하자 프랑스 등에서 30년 동안 도피생활을 해왔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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