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국토해양부가 실시할 예정인 '전·월세 거래신고 의무 부과제'가 공인중개사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이뤄진 졸속행정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월세 거래정보 확보 방안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공인중개사 입력 방안에 대해 결사반대 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월세 거래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시 부동산 중개업자의 거래신고 대상에 임대차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전·월세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이날 LH공사 본사에서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내용을 첫 번째 주제로 삼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협회는 부동산중개업계가 실거래가 신고제도로 고초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 정책협조 차원에서 적극적인 신고의무를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국토부가 해당 방안을 추진하면서 부동산중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검토방안을 발표했다고 질타했다.
또 정부는 중개업자에게 전·월세 거래신고의무를 일방적으로 부과해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동산중개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추진되는 전·월세 거래신고 의무 부과 방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국토부가 이같은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하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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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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