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양성윤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초대 위원장이 23일 시국대회 참가 등을 이유로 해임 결정을 받았다.
서울시와 통합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양 위원장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양천구는 서울 양천구청 소속 7급 공무원인 양 위원장(민주공무원노조)이 지난 7월 시국대회에 참가해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서울시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이후 통합공무원노조가 지난 17∼18일 전국 400여개 지부·지회에서 실시한 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양 위원장은 이에 "서울시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노·정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법률적 대응과 현장 대응을 지속하면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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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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