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소주 '처음처럼' 사업부 매각 대금을 둘러싸고 두산과 롯데주류BG가 벌인 90억원대 법정 분쟁에서 법원이 두산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박희승 부장판사)는 두산이 "'처음처럼' 사업부 매각 때 덜 지급된 매매대금 9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롯데주류BG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계약 당시 지난 2007년 12월31일 기준의 순자산과 거래종결일 현재의 순자산의 차액으로 원고의 주류사업 부분에 관한 매매대금을 최종 정산하고자 '순자산 조정액'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체결 당시 피고에게 실제 부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자산 조정액 산정 기준인 2007년 12월31일 기준 사업 재무제표 작성 당시 위 채무가 포함돼 있었다면 그 변동액을 고려해 조정액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피고는 원고에 순자산 증가액 등을 포함한 98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두산은 올 1월 롯데주류BG와 소주 사업부에 대한 영업 양수도 계약을 맺으면서 일단 2007년 12월31일 현재 순자산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한 뒤 거래종결일까지의 변동분은 따로 계산키로 약정했고, 실제 순자산이 늘었음에도 롯데주류BG가 이를 전체 대금에 반영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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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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