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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게임즈, KBOP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네오위즈게임즈가 온라인 야구 게임 CI 독점사용과 관련해 KBOP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네오위즈게임즈(대표 이상엽)는 프로야구 온라인 게임 CI 사용 계약과 관련해 부당한 거래 거절을 이유로 주식회사 케이비오피(이하 KBOP)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즈는 KBOP와 2007년부터 프로야구 온라인게임 CI 사용 계약을 맺고 관련된 엠플렘, 구단 마스코트, 선수들의 초상, 실명 등을 활용해 온라인 야구 게임 '슬러거'를 서비스해 왔다.


하지만 지난 4월 30일 KBOP가 CJ인터넷과 타이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5월 8일 CI 독점 계약에 서명함에 따라 네오위즈게임즈는 2010년부터 계약 연장이 어렵게 됐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KBOP가 독점적으로 프로야구 관련 CI 관리 및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이미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되고 있는 특정 게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KBOP와 CJ인터넷의 계약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등에 저촉된다고 판단해 신고서를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조계현 네오위즈게임즈 부사장은 "KBOP와 CJ인터넷간의 프로야구 CI에 관한 독점 계약은 시장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기존 게임의 안정적 서비스 뿐만 아니라 신규 상품의 진입도 차단하는 행위"라며 "이는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태라 판단해 공정위에 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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