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 특별조사단은 근무지원단(근지단) 납품비리 및 수사방해의혹과 관련해 중간수사 결과 해병대 대령 2명을 포함한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15명을 입건했다.
국방부 특별조사단(특조단) 김용기 인사복지실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특조단은 수의계약을 통한 국고손실 의혹 등 업무처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업무처리 부적정 혐의 등으로 추가로 20여명을 적발했다”면서 “변상조치 및 징계의결 요구 등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이번 근지단 납품비리와 관련해 해병대 류모 대령, 해군 김모 대령, 해군 김모 상사, 군무원 이모서기관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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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단장은 비리와 관련된 국고손실액에 대해 “5년이 지나면 파기되는 은행 전표, 근지단 회계장부 등으로 정확한 액수를 파악중"이라면서 “관련자료 일부폐기, 증거인멸 등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단장은 “과거 수사의지와 능력부족으로 수사가 미흡했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처리를 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으나 관련자 처벌은 수사진행중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납품과정을 점검한 결과 고가구매로 국고를 낭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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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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