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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감면 내년말로 1년 연장···시장영향은 ?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기존 주택과 분양 주택 등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이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하지만 DTI 규제 확대 등으로 가라앉은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신 내년 주택관련 세제 개편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궁금증은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행정안전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올 연말에서 내년 말로 1년간 한시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2005년부터 보유세 부담 강화와 거래세 인하 차원에서 시행해온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혜택을 추가 연장토록 한 것이다.


정부는 집값 하락세 등 시장 불안정 상황을 반영,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감면제도를 일몰제에 따라 폐지하기에는 부동산시장이 좋지 않다"면서 "감면제도를 축소하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동산 시장은 DTI 규제가 확대 적용된 이후부터 수요가 눈에띄게 줄어들어 가격하락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은행연구소나 부동산정보업체 등의 집계결과 모두 마찬가지다.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시내 아파트값은 평균 0.1% 떨어졌다. 또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6개월간의 상승세가 보합세로 돌아섰다. 강남 재건축아파트 시세도 8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부동산114의 집계로도 서울 재건축시장은 지난주 0.09% 가격이 내려 이전 주보다 내림폭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하락세가 이어졌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119㎡ 시세가 1000만원 떨어졌으며 매물이 추가로 나오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 청실1.2차 재건축 아파트도 500만~2500만원 정도 낮아졌다.


하락세가 뚜렷해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4.6%의 취·등록세를 2.3%로 감면해주는 시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시장흐름에 변화가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대해 시장에서는 DTI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다 개인대출에 대한 가산금리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내년 집값하락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다 DTI 규제 등으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 취·등록세 감면 연장이 시장을 활성화하기에는 힘겨워 보인다"면서 "당분간은 약세 시장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집값의 2.3%가 소비자들에게는 적지 않지만 집값이 요동치고 있는 시장 속에서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는 힘들 것이란 얘기다. 이에따라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 확정되더라도 집값 추가 하락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으며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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