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삼천리가 자원개발사업 등을 하는 계열사 '삼탄'의 보유 지분 10.2%를 전량 처분한다고 20일 공시했다. 29만6429주, 1408억원의 규모이다.
삼천리 관계자는 삼탄의 유상 감자에 따라 1408억원의 감자대금을 지급받는 형식이라고 밝혔다. 유상감자는 기업의 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될 경우에 자본금 규모를 적정하게 줄임으로써 기업가치와 주가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된다.
삼천리 관계자는 "도시개발 지원사업에 500억원 이상이 들고, 게다가 지난 6월 허가받은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집단에너지사업' 등 신규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자금 수요가 요원해진 게 사실"이라며 "차입이나 증자를 통해서는 현금확보가 어려워 삼탄 주식을 매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삼탄의 배당수익이 연간 1.5%밖에 안되는 등 수익률이 극히 적었기 때문에 자금확보를 위한 우선 처분대상에 올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탄은 삼천리의 계열사로 오랜기간 함께하며 선대부터 이어온 동업경영을 상징해온 회사이다. 때문에 이번 처분이 "돈없으면 남남"이라는 식의 내치기가 아니냐며 세간에선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삼천리 관계자는 "삼탄은 비상장 주식이며 지분교체를 통해 이전부터 주식을 소유한 경영진들의 지분변동은 크지 않다"며 "기업간 결속이나 경영구조에 하등 변화가 없다"고 이같은 우려를 불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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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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