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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복지기금 사기업 3배 육박

산은캐피탈, 토지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순으로 높아
관광공사, 한전 등은 부적절한 전용도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소위 신의 직장으로 일컬어지는 공공기관들이 여전히 사기업에 비해 적지 않은 혜택을 임직원들에게 물 쓰듯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기업의 3배에 육박하는 금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의 선진화 방안을 통해 급여를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등 체질개선에 나서면서 사내복지기금, 경영평가금 등 간접적인 인센티브는 줄이지 않거나 오히려 늘려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사용되도록 정해져 있고 직전연도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출현할 수 있어 유용에 자유롭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7년말 기준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총액은 1조8931억 원으로 민간기업(5조5718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수령하는 수혜근로자가 사기업에 비해 월등히 적으면서 1인당 기금 누적액은 공공기관이 사기업에 비해 2.7배에 달한다.


실제 사기업의 수혜근로자는 103만7917명이지만 공공기관은 12.4%에 불과한 12만8840명이다. 1인당 기금 누적액수도 사기업이 536만8000원에 불과했지만 공공기관은 1466만4000원에 달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정부로부터 다양한 독과점적 사업을 허가 받아 어렵지 않게 수익을 발생하면서도 사기업보다 많은 복지기금을 직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기업이 과도한 복지기금을 직원들에게 베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개 공기업 중 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곳은 87.5%인 21곳이었다. 기금 누적액은 1조1438억 원으로 1인당 2250만 원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산은캐피탈이 762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토지공사(5921만 원), 대한주택보증(5631만 원), 한국마사회(575만 원), 한국거래소(4348만 원), 한국방송광고공사(4200만 원), 한국석유공사(3969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공공기관의 복지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즉 임금 대체 또는 보전 수단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부당 편성 및 활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됐다.


예컨대 한국관광공사는 2007년 미실현이익을 세전순이익에 포함시켜 정당한 출연한도액 9억 원보다 21억 원이나 많은 30억원을 출연했다가, 지난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한전은 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연간 8000여명의 직원에게 84억7000여 만원을 개인연금 납입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복지기금의 부적절한 적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 방침이다. 재정부는 지난 16일 1인당 기금누적액 2000만 원 초과기관은 추가 출연을 자제하고 500만~1000만 원 이하 기관은 세전순이익의 2% 이내로 제한하는 지침을 공공기관에게 내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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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지침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에게는 경영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불이익을 줄 생각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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