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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곰사업' 비리 일광공영 대표 구속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외국과의 무기거래 과정에서 수수료 수십억원을 은닉해 회사에 손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국제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이모 대표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2006년 한국과 러시아 사이 무기 거래 사업인 이른바 '불곰사업' 과정에서 러시아 무기수출업체 에이전트로 활동한 데 따른 회사 몫의 수수료 800만 달러(한화 84억원)를 교회 기부금 형식으로 우회 송금받은 혐의다.


이씨는 아울러 무기중개 수수료를 일광공영 사업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는 식으로 2003년부터 약 5년 동안 법인세 12억6000만원을 포탈하고 수십차례에 걸쳐 회삿돈 46억여원을 빼돌린 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불곰사업은 한국이 지난 1990년대 초반 옛 소련에 제공한 경협차관 가운데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로 상환받는 작업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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