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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야단에 식칼로 위협한 아들, 감방行

"죽인다"고 아버지에게 욕설하며 식칼로 협박한 아들, 징역 1년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는다'고 야단을 치자 욕설을 하며 식칼로 아버지를 위협한 아들이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9월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1월 부산구치소에서 만기출소한 후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아 왔다.


A씨는 그 해 여름 새벽 동이 트기 직전에 술을 마신 후 귀가했고, 아버지가 평소 자신에게 '술을 많이 먹는다'고 야단을 친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고 식칼을 들며 "죽인다"고 말하는 등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를 종합해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등을 참작해 형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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