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12일 복지부의 전자바우처 사업 입찰 과정에서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경쟁사 정보를 빼낸 혐의(입찰방해) 등으로 모 카드기술 업체 대표 하모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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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하 대표는 2007년 1월 전자바우처 사업 선정 과정에서 경쟁사의 응찰가격을 사전에 입수, 이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사업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회삿돈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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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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