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 추징금 미화 2만달러와 1000만원이 구형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참고인의 진술과 보강자료 등이 이를 보완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3선 의원으로서 얼굴이 널리 알려진 중진 정치인이 호텔 종업원과 행사관계자들이 오가는 공개된 호텔 복도에서, 처음 만난 기업인으로부터 이유 없이 불법적인 돈을 받는 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지이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재판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심기일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싶다"며 재판부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서울 모 호텔에서 베트남 관련 행사의 초청강연을 한 후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건네받고, 차명으로 후원금 1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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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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