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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저'발언으로 정신적 피해" KBS측에 손해배상청구


[아시아경제 박건욱 기자]KBS2 '미녀들의수다(이하 미수다)'에 출연한 한 여대생의 '루저'발언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한 개인이 KBS측에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조정 신청이 제기됐다.


언론조정위원회 한 관계자는 12일 아시아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11일 사건에 대한 신청 접수가 이뤄졌다"며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자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예비심리를 열어 사건이 적법한건지 정당한 건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당사자 참여 없이 중재위원회만 참여해 사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루저'발언을 한 이모씨는 12일 오전 1시 44분께 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에 '대학교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사과 글을 게재했다.


이 씨는 이글에서 "처음으로 공중파 토크쇼에 출연해 5시간 가량 촬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다. 앞에서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무대 밖에서는 4명의 작가들이 스케치북에 그 다음 순서가 누군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시를 계속 해 줬다. 우리들은 그 지시 그대로 따랐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어 "제일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루저'라는 단어는 미수다 작가 측에서 대사를 만들어 대본에 써준 것"이라며 "대본을 강제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었지만 방송이 처음이었던 난 낯선 성황에서 경황없이 대본대로 말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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