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손질…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보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공사와 관련된 조달청 입찰 때 중하위건설사들에 대한 배정건수가 최고 2.6배까지 는다.
조달청은 12일 중소건설사들의 수주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고쳤다고 밝혔다.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제도’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건설사를 6개 등급으로 나누고 해당 등급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제도로 바뀐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오는 17일 입찰 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고쳐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기준은 시공능력에 맞는 공사량, 시공능력평가액, 업체 수 증가율을 감안해 이에 따른 등급을 매기고 중소건설사의 공사참여 기회가 늘도록 돼있다.
지역제한입찰대상 규모가 50억원에서 76억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등급별 공사배정액도 늘게 된다.
6등급의 경우 편성기준 및 공사배정규모가 76억~110억원(종전 50억~80억원)으로 올라가 고 5등급 이상 등급도 순차적으로 는다. 1등급 역시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불어난다.
대형국책사업 등 발주규모 증가에도 박탈감을 느끼는 중소업체에 고른 수주기회를 주고 시공능력평가액증가율에 맞게 등급편성과 공사배정규모를 정해 하위등급 중소건설사의 공사참여기회를 많이 주자는 게 조달청의 기본방향이다.
이에 따라 1등급과 2등급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평균 배정액 및 건수는 낮춰진 반면 3등급 이하 중소건설사 시공능력평가액보다는 배정건수와 금액이 오른다.
최하위 6등급은 업체당 연간 평균 배정건수가 전년보다 2.6배, 시평액 대비 평균 배정액은 전년보다 2.3배, 5등급은 1.4배 는다.
또 하위등급 편성기준이 올라감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공사만 입찰할 수 있었던 3등급 업체는 330억원 이상~390억원 미만의 최저가대상공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번 개정내용의 특징이다.
올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편성은 지역제한입찰대상 규모가 50억원에서 76억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지난해보다 1840개사가 적은 3745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경쟁 입찰은 76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며 해당 등급업체가 등급대상공사에만 입찰할 수 있어 중소건설사들의 수주기회를 보장하게 된다.
등급별 업체 수는 ▲1등급 168개사 ▲2등급 297개사 ▲3등급 431개사 ▲4등급 497개사 ▲5등급 902개사 ▲6등급 1450개사로 나뉜다.
지순구 조달청 시설총괄과장은 “등급별 편성기준을 시평액 증가율을 반영해 올렸으며 특히 업체수가 지나치게 많이 몰려 있는 하위등급회사에 업체당 배정건수 및 배정액이 예년보다 늘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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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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