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같은 피해 - 엇갈린 판결

광주공항소음 ‘같은 피해’-‘엇갈린 판결’
광주-서울지법 각기 다른 판단… 측정방식 놓고 논란


광주공항 소음문제로 같은 피해를 당해 각각 서울과 광주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민들이 엇갈린 판결을 받았다.

서울에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피해 사실을 인정 받은데 비해 광주에서는 일부 주민만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서울과 광주의 재판부는 같은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소음측정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 이 점을 둘러싼 법적공방 등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지법 제6민사부는 11일 강모씨 등 광주공항 인근의 광산구, 서구 주민 3만875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76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4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5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같은 소송을 낸 광산구 도산동과 송정동 주민 1만3936명이 지난 2월 215억여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것과 큰 차이를 보인 결과다.


이처럼 같은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엇갈린 판결을 받게 된 데에는 소음측정방식을 놓고 각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두 법원은 모두 80웨클(WECPNL·항공기소음단위) 이상이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며, 80~89웨클은 1인당 3만원, 90~94웨클은 4만5000원을 배상금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광주지법은 소음측정방식에 오류를 지적하면서 배상 기준을 낮췄고 서울지법은 그대로 인정한데서 차이를 보였다.


문제는 소음측정 기준을 F-4로 적용한데서 비롯됐다.


두 소송에서 모두 광주공항 소음도 측정을 담당한 서일대 조창근 교수는 “F-5전투기에 대한 시뮬레이터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인정하는 F-4 기종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서울지법은 이를 인정한 반면 광주지법은 “현재 쓰지도 않는 기종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공항 소음문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같은 소음측정 결과에도 주민간 배상여부가 천지차이를 보이게 됐다.


이와 관련, 광주공항 전투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법원이 주민과 합의해 정한 용역기관의 감정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잘못이다”며 항소할 뜻을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광남일보 김범진 기자 bjjournal@gwangnam.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