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서 시장 “재산권, 학습권, 복지 향상 위해 강력 추진할 것”
$pos="C";$title="수원비행장 종합대책 기자회견";$txt="김용서 수원시장이 13일 오전 수원비행장 피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피해현황을 설명하고 있다.";$size="510,339,0";$no="200910131435501805566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경기도 수원시는 수원비행장 피해와 관련해 서수원지역에 15개사업에 36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수원시는 13일 오전 시청사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원비행장 피해 종합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수원시가 내놓은 종합대응대책에 따르면 시는 특히 소음피해 지역내의 주민지원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지원체제 마련을 위해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군소음 특별법 조기제정 ▲소음대책구역 기준소음 85웨클→75웨클 완화 ▲정부차원 소픔피해 지원대책 마련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수원시는 지역주민들과 수원비행장 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주민불편사항 수렴은 물론 소음피해 주민과 학생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등 종합 지원대책수립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90웨클 이상 고소음지역내 주민들에 청력정밀검사 등 맞춤형 건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수원시는 평동, 구운동, 서둔동 등 3개 동주민센터와 세류1동 등 10개 동 28개 경로당 등이 이중창 설치, 공공요금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특히 고소음 지역내 학교의 소음방지 등을 위해 26억원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현초등학교 등 8개교에 ‘서수원권 영어벨트화 사업’을 추진하고 고색고등학교에 매년 2억원씩 3년간 교육경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원시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사업도 추진한다.
게다가 수원시는 중장기적으로 비상활주로 해제 및 비행장 이전을 시민과 함께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서 수원시장은 “노무현정부 때 국방부장관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음대책과 고도제한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국방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주민피해 완화를 위해 15개 사업에 36억4600만원을 투입하게 될 시 자체 종합대응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군 소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수원비행장은 지난 1954년 설치 이후 공군의 최전방 전투기지로 국토방위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수원비행장은 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45만 서수원권 주민들에게 심각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유발했다.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 서울중앙행정법원으로부터 군용 비행장 관련 소송 최대금액인 480억원 배상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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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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