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최근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한다.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융자 규모는 주민소득지원으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으로 가구당 1000만원 이하를 지원하게 된다.
융자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주민등록소재지 동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금리는 연 3%이며 이미 지원받은 가구, 노점상 등 규제단속 대상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주민등록소재지 동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2155-6668~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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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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