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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고차 매매 대행도 판매행위 일부"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문제 생겼다면 업체책임有"


자동차 판매업체가 영업사원을 통해 고객의 기존 보유 차량을 처분해주는 것도 판매 행위의 일부이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김주원 부장판사)는 A씨가 수입차 판매업체 H사를 상대로 "영업사원이 빼돌린 중고차 매매대금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H사는 A씨에게 5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12월 H사 영업사원 B씨를 통해 인피니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신이 기존에 타던 아반떼 승용차 처분을 맡겼는데 B씨가 매매대금을 횡령하는 바람에 차 값을 한 푼도 받지 못하자 H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H사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업무는 신차 판매이기 때문에 중고차 매매는 직무 범위라고 할 수 없고 A씨 또한 이를 알았을 것"이라면서 자사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차 구입 고객이 원할 때 중고차 매매를 대행해주는 행위는 H사를 비롯한 자동차 업계 전반에서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결국 B씨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H사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신차 구매계약과 별도로 B씨에게서 중고차 매매 관련 확인서를 받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보긴 어렵다"면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H사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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