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쌍용차는 9일 회생계획안 재결의를 위한 제3회 관계인집회 속행 기일이 다음달 11일 3시에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법정으로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회생채권자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속행되는 관계인집회에서 재결의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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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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