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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생계획안, 내달 11일 다시 법정으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6일 쌍용차 제2, 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다음 달 11일에 관계인집회가 다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표결 직후 이번 회생계획안에 대해 부결로 결정됨에 따라 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다음 달 11일 오후 3시에 다시 한번 수정을 거쳐 관계인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한차례 수정된 적이 있는 이번 회생계획안이 또 다시 부결된 이유는 해외 전환사채(CB)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체 9174억원에 달하는 회생채권 가운데 해외 전환사채(CB)들은 4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한다. 회생채권 가운데 반대비율이 57%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 해외 전환사채의 반대가 컸다.


해외CB 수탁회사 대리인은 표결 직후 "어제 수정된 계획안을 검토한 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쌍용차의 파산을 바라는 건 아니며 수정안이 나오면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미 지난 9월 계획안을 수정하며 회생채권단들의 의견을 반영한 바 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산업은행은 이번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


이번 회생계획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는 채권액 4분의3 이상, 회생채권자 조는 채권액 3분의2 이상, 주주 조에서는 주식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중 하나라도 동의를 얻지 못하면 부결된다.


고영한 부장판사는 "다음 달에 열리는 관계인집회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채권자, 주주 등 다양한 관계인들이 심사숙고해 좋은 결과를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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