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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ㆍ서점' 등 종업원에 신용보증대출 지원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어려운 신용 6~9등급의 저신용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고금리 사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서민정책인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 지원 대상이 음식점과 서점 등 영세업체 종업원까지 확대된다. 지원정책에서 소외됐던 약 75만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8일 "그동안 소득신고가 되지 않아 증빙이 곤란했던 영세업체 종업원에게도 9일부터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 증명과 건강보험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 등 공적 서류로 근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아도 6개월 이상 급여통장 입금 확인을 통해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신용보증대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대출 희망자는 중기청 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콜센터(1588-7936), 각 대출취급기관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원자의 67%가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으로 대상자 자체가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신용 6등급 이하의 근로자"라며 "불법 대부업체나 고금리의 사채 등 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서민들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은 올해 7월 시행 이후 3개월만에 지원금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1382억원을 지원해 약 3만5000명이 대출을 받았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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