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손보사 세금폭탄 맞을라 '노심초사'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비상위험준비금 과세 가능성 높아...정부에 예외요청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오는 2011년 본격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한 손해보험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이 점쳐지자 정부에 예외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오는 2011년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계정항목이 부채에서 자본으로 인식돼 과세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비상위험준비금이란 담보하는 위험의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불규칙적이고 때로는 대화재, 태풍, 지진 등으로 인해 이상적인 거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험금 재원인 책임준비금으로만 충당할 수 없을 것을 감안해 예상사고율을 초과하는 부분 만큼을 더 적립하도록 한 것이다.


현 회계기준에 따르면 비상위험준비금의 경우 향후 지급할 보험금으로, 부채로 인식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새 회계기준에는 이를 자본으로 인식해 당기순익에 포함하고 있어 과세대상이 된다.


즉 지금까지는 예상손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적립금을 좀 더 쌓은 것인데 현 회계기준상에서는 향후 지급되는 돈으로 부채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새 회계기준에서는 이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식되면서 결국 당기순익으로 분류,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손보업계에서는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과세 대상에서 예외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재 재경부 세제지원실에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며 "재경부측 역시 내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때 심각히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열린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도 새 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비상위험준비금의 귀속이 부채에서 자본으로 변경 시 이에 따른 세무처리는 비상위험준비금의 세무적 성격 변동여부와 연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즉 자금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 회계상의 변화에 따라 납부세액이 변동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