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과당 경쟁 따른 사업비 부당 집행여부 초점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실손보험의 불완전 판매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선데 이어 과당경쟁에 따른 사업비 부당 집행 등 불법 사례여부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전 손해보험사들을 상대로 사업비 집행과 보험상품 판매 실태에 대한 특별검사에 나선다.
검사대상은 삼성화재를 비롯새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9개 손보사다.
이번 검사에서 금융감독당국은 손해보험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사업비를 부당 집행한 사례가 있었는지와 영업조직에 판매 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했는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실손 의료보험을 포함해 보험가입을 유치하면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상품 내용을 간과하지 않고 이행했는지와 중복 가입을 막는 전산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했는지 등을 집중조사 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법규 위반 손보사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며,올해 말까지 생명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보을 조사했다.
이 중 무자격자가 보험사를 통한 보험 판매 등 법규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조만간 징계할 예정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