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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악성민원' 반복시 조정절차 중단

금융감독원이 끊이질 않는 악성민원을이 반복될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제도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악성민원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부터 실시키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민원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폭언·위협·협박 등을 통해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감원이 조정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해당 민원을 종결할 수 없었지만,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2회 이상 조정절차 방해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한 후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은 해당사건을 직접 법원으로 들고 가서 해결해야 한다.

다만 악성민원에 대한 내부종결 처리는 최종적으로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승인을 받아야한다.


연 2만건의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하는 금감원에서는 그동안 민원인에 의한 직원폭행, 자해소동 등 악성민원 사례가 끊이질 않았다.


금감원 분쟁조정실 관계자는 "악성민원은 대부분 민원 신청인의 과실이 많은 경우가 많다"며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절차를 방해받으면, 다수의 선량한 민원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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