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까지만 해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을 호소했던 공시가 오후에 아무런 통보 없이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졌다면?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코스닥 상장사 김종학프로덕션 경영권을 놓고 공방을 펼치던 박석전 최대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가 갑작스레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유는 의결권 대리행사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 공시가 이뤄졌고 이를 뒤늦게 안 금감원과 신청인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료를 삭제했기 때문.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신청인이 주주총회 5일 전(영업일 기준) 금융감독원 다트 공시에 위임장 용지를 첨부하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이유를 밝힌 다음 주주들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면 위임장을 실제로 받을 수 있다.
금감원 지분공시팀 관계자는 "김종학프로덕션 박석전 최대주주의 경우 주주총회가 5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결권의 행사를 위임해 달라고 권유했기 때문에 위임장을 실제로 받을 수 없었다"며 "금감원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신청인에게 실효성이 없는 공시를 자진철회 하는게 어떻겠냐고 권고했고 신청인 동의 하에 삭제조치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차적으로는 박석전 최대주주가 주주총회 5일전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해야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문제지만 금감원 쪽에서도 이러한 공시에 대해 공식적 철회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공시나 알림 없이 신청인의 동의 아래 삭제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적대적 인수합병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경영권 분쟁 , 주주총회 안건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공시를 통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가 가능하도록 한 점은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공시에 효력발생일이 없다고 공시를 하고 철회하는데 금감원이 별도의 감시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공시 내용 하나하나를 투자의 근간으로 삼는 투자자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까.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이 게재자 마음대로 글을 올렸다가 내리는 증권정보사이트 게시판이 아닌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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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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