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여상원 부장판사)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광록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월 기업인 박모씨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