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해외 골프관광'을 미끼로 일반인을 꾀어 대마초를 피우게 만든 뒤 현지 경찰과 짜고 '석방' 대가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용상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6월~3년,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해 11월 '필리핀 골프관광' 명목으로 인터넷 카페를 통해 A씨 등 피해자 2명을 모은 뒤 현지로 출국, 리조트 사업가 등으로 행세하며 가이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신씨 등은 피해자들을 주점으로 데려가 미리 매수한 접대부들을 동석시켰고, 이들을 통해 A씨 등이 대마초를 피우게 만드는 한편 사전에 공모한 현지 경찰관들을 불러 A씨 등을 체포토록 했다.
신씨 등은 체포된 피해자들에게 '석방' 대가로 돈을 요구해 5200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위협해 빼앗은 돈을 나눠가지기로 해당 경찰관들과 모의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신씨 등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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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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