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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건욱 기자]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오광록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여상원 부장판사)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영화배우 오광록의 항소를 5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오광록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집과 승용차 등에서 문화계 지인들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로 6월 12일 기소돼 구속, 수감됐으며 지난 7월말 보석으로 석방됐다.
오광록은 1982년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으로 데뷔한 이후 영화 '올드보이' '흡혈형사 나도열' '마린보이', 드라마 '태왕사신기' 등에 출연해 독특한 연기로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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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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