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3일(현지시간) 체코가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리스본 조약에 서명하면서 하나의 유럽을 지향하는 유럽합중국의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유럽의 ‘미니헌법’으로 불리는 리스본조약이 발효되는 12월 이후에는 보다 강력한 유럽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마지막 관문 통과= 이날 체코 헌법재판소는 리스본조약이 주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몇 시간 뒤 바클래브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리스본 조약에 서명했다.
대표적인 반 유럽주의자로 통하는 클라우스 대통령은 그동안 리스본 조약에 명시된 재산권 항목이 2차 대전 후 체코에서 추방당한 독일인들의 재산 반환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우려하며 조약 비준을 거부했다. 이후 EU가 재산권과 관련된 예외 조항을 마련하면서 체코가 조약에 비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클라우스 대통령은 이날도 EU 통합 시 너무 많은 권한이 이향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며 여전히 조약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채 조약에 비준했다.
앞서 지난 달 아일랜드와 폴란드가 각각 조약에 서명하면서 EU는 체코에 대한 압력의 수위를 높여왔다. 체코 국민들도 EU 내에서 체코가 소외될 것을 우려하며 조약 비준을 요구해 왔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그 동안 우리는 긴 마라톤을 하면 수많은 허들을 통과해왔지만 이제 마지막 허들이 제거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이날 체코의 비준으로 조약은 내달 발효되고 내년 1월부터 초대 EU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 어떻게 달라지나? = 리스본 조약은 경제에 이어 정치 분야에 이르기까지 유럽 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과 이머징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된 유럽이 하나로 단결해 이를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로 분석된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금처럼 회원국이 6개월 단위로 돌아가며 순회의장직을 맡는 것이 아니라 2년6개월 임기의 상임의장, 즉 EU대통령이 선출된다는 것이다. 또 국제무대에서 유럽의 권익일 대변할 외무장과 격인 외교정책 고위대표직 연식 신설된다.
아울러 유로화를 사용하는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모여 사상처음으로 그룹을 만들고 2년반 임기의 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는 금융위기를 겪으며 유럽 공동의 위기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회원국들은 나토(NATO) 스타일의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유럽 국가들 중 하나가 군사적 피해를 받았을 때 공동대응에 나설 수 있다. 유럽재판소(ECJ) 역시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개별 국가 법률에 대해 우위를 가진다. 다만 영국과 아일랜드만이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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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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