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가 건축물 외벽이나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헤치는 에어컨 실외기 개선에 나섰다.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건축계획 심의와 건축허가 시 실외기 설치장소를 별도 확보하고 갤러리창 등을 설치, 외부에 실외기가 시각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이달부터 건축심의 대상건축물은 실외기 설치공간을 별도 확보하도록 건축심의 의결하고 건축심의 비대상건축물은 실외기 설치공간을 별도 확보하도록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한다.
또 발코니가 없고 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소규모 건축물 등 부득이한 경우는 가능한 옥상 또는 지상의 도로변에 접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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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가구 이상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돼 있으나 실외기가 대부분 베란다 바깥쪽과 외벽에 설치돼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2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은 별도 규정이 없어 입주자가 임의로 외벽, 도로변 등에 설치, 소음과 위험 상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는 광고물, 노점정비와 함께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기존 에어컨 실외기도 실내,옥상,뒤편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호조 구청장은 "인·허가 초기단계부터 별도 내부공간을 마련, 실외기를 설치토록함으로써 소음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 편익증진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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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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